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근저당권 말소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09. 4. 10. 피고 B은 D에게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담보를 위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2009. 8. 20.경 피고 B은 법무사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며,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피고 C의 사무장 G를 통해 등기소에 제출하여 2009. 8. 24. 근저당권말소등기...

사건
2017가단10552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5.부터, 피고 C은 2017. 7. 12.부터 각 2018.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2009. 4. 10. D에게 D으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계약이행과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F 102동 11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이 2009. 8. 20.경 법무사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면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C의 사무장 G를 통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2009. 8. 2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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