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5.부터, 피고 C은 2017. 7. 12.부터 각 2018.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2009. 4. 10. D에게 D으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의창구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계약이행과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F 102동 11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이 2009. 8. 20.경 법무사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면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C의 사무장 G를 통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2009. 8. 24.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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