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 중 별지 1.도면 표시, ①9, 10, 11, 12, 13, 14,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29m2 지상에 설치된 철골조 및판넬조 아스팔트 슁글 및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화장실을, ② 14, 15, 16, 17, 14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5.75m2 지상에 설치된 블록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폴리카보네이즈 지붕 단층 창고 및 테라스를, ③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6.64m2 지상에 설치된 철골조 에프 알피 지붕 단층 육각정자 및 테라스를 각 철거하고,
나.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 중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의 대지 부분 66.68m2를 인도하고,
다. 2017. 7. 23.부터 위 가.항 기재 각 건물의 대지 부분 66.68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내지 (라) 부분 주택 44.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2,597,44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의 소유자이다.
4. 피고는 2008. 6. 13.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5m2를 매수하여 2008. 6. 17.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7. 22.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m2 중위 나.항 기재 주택의 대지 부분을 차임 연 1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차임을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