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일방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남, 1954년생)는 1991. 10. 31. 전처와 이혼 후 1993년경 D(여, 1960년생)를 만나 동거하다 2004. 7. 30. 혼인신고를 마침.
  • D는 1981. 10. 소외 E과 혼인하여 피고들을 낳았고 2001. 3. 30. E과 협의이혼함.
  • 원고는 'F'을 거쳐 'G'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말 퇴직 후 'H'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D는 1988. 2. 17.부터 1995. 12. 30.까지 'J' ...

사건
2017가단1053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동차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남. 1954년생)는 전처 소생으로 아들(1981년생)과 딸(1979년생) 하나씩을 둔 채 1991. 10. 31. 전처와 이혼하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1993년경 소외 D(여. 1960년 생. 1981. 10. 소외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인 피고들을 낳았고 2001.3.30. E과 협의이혼하였다)를 만나 동거하다 2004. 7.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F'을 거쳐 'G'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말경 위 조선회사를 퇴직하고 , H'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고, 위 D는 1988. 2. 17.부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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