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동차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남. 1954년생)는 전처 소생으로 아들(1981년생)과 딸(1979년생) 하나씩을 둔 채 1991. 10. 31. 전처와 이혼하고 독신으로 지내다가, 1993년경 소외 D(여. 1960년 생. 1981. 10. 소외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인 피고들을 낳았고 2001.3.30. E과 협의이혼하였다)를 만나 동거하다 2004. 7.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F'을 거쳐 'G'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말경 위 조선회사를 퇴직하고 , H'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고, 위 D는 1988. 2. 17.부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