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35,977,4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977,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14. 접수 제13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신용보증 의뢰를 받고 2008. 9. 25.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9. 1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29.경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85,428,065원(원금 85,000,000원 + 이자 428,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