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불인정에 따른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재심원고(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공격 또는...

1

사건
2016재나1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8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7. 7. 원고와 피고가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8.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26.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7,600만 원을 공탁하여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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