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8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7. 7. 원고와 피고가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8.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26.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7,600만 원을 공탁하여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