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뇌물수수 및 행정정보 누설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7,400,000원, 몰수, 추징 8,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임.
  • 피고인은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통관대행 업자, 식품수입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하여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설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
  •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3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을...

2

사건
2016노757
가. 뇌물수수
나. 전자정부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노1663(병합) 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석(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7,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71(분리) 사건의 압수된 증 제12, 13호,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127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2,340만원, 몰수, 추징 85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및 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 이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