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죄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형법상 특수상해죄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구 폭처법 개정으...

1

사건
2016노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 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