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징역 1년 4월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함.
  •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 다만, 피고인이...

2

사건
2016노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현(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2015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198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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