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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민지(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9. 27.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E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필 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감정결과는 마약 양성반응으로 나왔지만, 감정 시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필 로폰 투약의 점).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필로폰 매매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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