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21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2 내지 4호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은 2016. 2. 16.경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대하여 경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