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압수물 몰수를 선고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압수물을 몰수함.
  • 피고인 A,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

1

사건
2016노2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서소희, 장일희(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21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2 내지 4호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은 2016. 2. 16.경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대하여 경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