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야기나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각 양형부당(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