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노2746, 2017노1080(병합), 2017노3016(병합) 상해,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용정, 서소희, 박관수, 문선주, 김승우(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야기나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각 양형부당(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