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공모공동정범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버스를 절취하고, 절취한 버스의 번호판을 제거하여 다른 번호판을 부착,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절도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장물알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쟁점: 피...

3

사건
2016노1850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홍주(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및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절취한 버스가 장물인 정을 알고 이를 은폐하여 타인에게 매매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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