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알코올중독, 조현병, 정신불안증 등으로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여부

  •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2

사건
2016노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 된 죄명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동환(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나 알코올중독, 조현병, 정신불안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