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원지방법원
판결
| 제1조(목적) |
| 피고는 소외 2에게 2013. 4. 3.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2는 이를 차용하였다. |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
| 소외 2는 위 돈에 대하여 2013. 6. 3.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
| 제3조(이자) |
|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6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 제8조(연대보증) |
| 1.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소외 2의 채무를 보증하고, 소외 2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 2. 원고들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원이다. |
| 3.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
| 소외 2 및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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