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1, 22, 23. 2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19m2 지상에 적치된 발파석 등 5,982m2를 수거하고, 위 (나) 부분 1,219m2를 인도하고, 5,243,390원 및 2017. 7. 8.부터 위 (나)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6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토지 인도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고, 발파석 등 수거 청구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경 피고 소유의 밀양시 C 임야 10,150m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와 D 임야 3,684m2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석 등을 채취하여 그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C 임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들을 매수하여 2015. 9.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C 임야는 2016. 9.경 밀양시 C 임야 3,794m2, G 임야 825m2, H 임야 4,951m2, I임야 530m2 및 J임야 50m2이하 C 임야 3,794m2와 H 임야 4,951m2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