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20, 14 15,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콘크리트 옹벽 19m2,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제계단 2m2, 같은 도면 표시 26, 12, 13,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콘크리트 옹벽 1m, 같은 도면 표시 21, 26, 12, 1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콘크리트 옹벽 7m2, 같은 도면 표시 22, 21, 11, 1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층 출입통로 5m2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0. 3. 소외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0.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의 밀양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와 같이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 별지2 도면 표시 20, 14 15,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