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93,1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장성잔디영농조합법인(이하 '장성잔디'라고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한 잔디수량은 총 224,217㎡(= 롤잔디 150,753㎡ + 평떼 73,464㎡)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382,079,610원인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