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잔디 식재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디 식재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된 잔디 수량이 224,217㎡이며, 이에 따른 공사대금은 382,079,610원이고, 기지급대금 342,486,450원을 제외한 잔대금 39,593,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잔디 수량은 190,000㎡이며, 초과분은 피고가 직접 식재했거나 유실된 잔디 재식재에 사용된 것이므...

3

사건
2016나59390 공사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유한회사 이지그린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세주기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593,16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장성잔디영농조합법인(이하 '장성잔디'라고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한 잔디수량은 총 224,217㎡(= 롤잔디 150,753㎡ + 평떼 73,464㎡)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382,079,610원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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