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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8694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508,15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D 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2. 07:50경 거제시 장승로 145 거제문화예술회관 후문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1차로로 진로를 급격히 변경한 이 사건 버스로 인해,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전면 부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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