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김해시 J 임야 10,215m2에 관하여,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3. 8. 14. 접수 제1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F, G, H, I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4. 17. 접수 제31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 E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6. 23. 접수 제55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갑 제2호증(구 매매계약서) 원본의 진정 성립 여부
1) 원고는, 갑 제2호증은 외형상 원본과 동일한 것이 분명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