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제203동 제1016호 48.8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공사업자 E에게 그 보수 공사를 의뢰하여, E가 일정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5. 27.경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 공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공사업자 F 등에게 다시 보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