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1. 가. 피고 H은 별지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2. 19. 접수 제7226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I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2. 19. 접수 제7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J은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540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별 상속분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0. 7. 24. 접수 제136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K의 가족관계
1) 망 K(1990. 10.경 사망)은 배우자 망 L(1990. 3.경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M. 망 N, 원고 B, 원고 C, 망 O, 원고 D, 원고 A을 두었다.
2) 위 자녀 중 망 N은 배우자 피고 H과 사이에 피고 I, 피고 J을 두었고, 망 0은 배우자 망 P과 사이에 원고 E, 원고 F, 원고 G을 각 두었다.
3) 망 K이 1990. 10.경 사망함에 따라 M, 망 N, 원고 B, 원고 C, 망 O, 원고 D, 원고 A이 망 K의 재산을 1/7씩 상속하였는데, M은 2015년경 자신의 상속분 1/7을 원고 A에게 모두 증여하였다.
4) 이후 망 N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