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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5329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배달식당으로 사용하고자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2. 25.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배달식당 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던 중, 점포 바깥에 설치하는 가스통의 규모 때문에 피고와 분쟁이 생겼다. 원고는 2016. 3. 12. 저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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