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거창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5. 10. 21.08: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소재 송정교차로에서 A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교차로상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교통신호기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1.경 거창군으로부터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교통신호기를 철거한 후 2015. 10. 27. 위 교차로상에 새로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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