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가액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8,896,928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5,587,71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C은 8,896,928원, 피고 D은 35,587,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위각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전부취소 청구부분을 감축하고 원물반환 청구부분을 가액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25.경 A과 A의 경남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27.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