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계약 성립 및 이행불능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보증보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우드펠릿 납품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발생을 전제로 보증보험금 청구를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식 계약이 아니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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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08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화린
피고,피항소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1. 체결된 우드펠릿 납품계약에 터 잡은 보증보험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66,79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2015. 2. 13."을 "2015. 2. 12."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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