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1. 체결된 우드펠릿 납품계약에 터 잡은 보증보험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66,79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2015. 2. 13."을 "2015. 2. 12."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