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 9. 피고와 진주시 C건물 1층 일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임료는 월 5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4. 1. 9.부터 2006.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료는 월 4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8.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