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동업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정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2월 초 피고 등과 공동투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피고 소유의 임야(이 사건 예정부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을 신축·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기로 동업약정함.
  • 원고는 2014. 2. 12.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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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462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2월 초경 피고,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위 영농법인 명의로 피고 소유인 경남 함양군 C 임야 7470m2, D 임야 13884m2 등(이하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2.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24.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3호증, 을 4호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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