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2월 초경 피고, F(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위 영농법인 명의로 피고 소유인 경남 함양군 C 임야 7470m2, D 임야 13884m2 등(이하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2.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24.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3호증, 을 4호증(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