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 및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함.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5. 7.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및 복합민원을 신청함.
  • C의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농업회사법인 B는 투자자 또는 인수자를 물색함.
  • 원고는 2015. 10. 22. 농업회사법인 B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으로 농업회사법인 B가 ...

1

사건
2016구합52123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사천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농업회사법인 B'라 한다)는 조경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농업회사법인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관광농원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5. 7. 1.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595m2, F 임야 298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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