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취소 후 새로운 건축허가에 대한 종전 허가 명의자의 원고적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등 5인은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
  •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분쟁으로 건축허가 ...

1

사건
2016구합51168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D, E, F(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G 대 1,15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9,175.99m2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