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5인은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분쟁으로 건축허가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1168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D, E, F(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G 대 1,15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9,175.99m2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