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며 2003년, 2004년 사업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함.
  • 서부산세무서의 C(D 운영) 사업소득 조사 과정에서, C은 D가 아시아냉장에 지급한 냉장보관비용을 원고(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함.
  • 피고는 C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 지급 부분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 2003년 및 2004년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민등록...

1

사건
2016구합51106 종합소득세등결정처분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등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4. 5. 29. 소외 아 시아냉장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냉장'이라 한다)에 지급한 83,036,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 37,878,590원을, 2005. 5. 30. 아시아냉장에 지급한 63,78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 52,741,7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서부산세무서장은 2007. 1.경 소외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소득을 조사하였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C은, 실제로는 D가 아시아냉장에 2003년에는 69,658,572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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