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안면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6.자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 및 2015. 6. 16.자 시각장애 5급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
1) 원고는 2002. 3. 15.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 재판정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등급 위탁심사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공단으로부터 2015. 1. 14. 원고의 정신장애가 '등급 외'로 심사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2015. 1. 16.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2015. 5. 26. 원고에게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