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 일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1. 0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5. 12.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