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2015. 12. 2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 재결을...

사건
2016구단2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 일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1. 0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5. 12.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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