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2. 공장 작업 중 사고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압궤상'을 당함.
  •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자신의 장해상태가 제11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에 해...

사건
2016구단2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12. B 소속 근로자로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공물을 들다가 마그네트가 떨어져 손이 가공물과 마그네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압궤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1.경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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