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상해, 유사강간, 아동학대 등 친족 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의 유사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고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아내)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E(아들)의 친부임.
  • 2014. 6. 5. 피해자 D과 재혼 후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부부싸움이 잦았음.
  • 2015. 6.경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2016. 1.경 취하함.
  • 2016. 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아동 E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함.
  • 피고인은 술을...

4

사건
2016고합82, 198(병합) 유사강간, 상습상해, 상해, 아동복지법위 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8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E(생후 17개월)의 친부로서, 2014. 6. 5. 피해자 D과 재혼한 이후 줄곧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부부싸움이 잦았고, 2015. 6.경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경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며, 2016. 1. 경부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의 딸 F는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위 아파트 603호 바로 옆에 있는 위 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는 등 별거 생활을 하다 다시 동거하기를 반복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 D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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