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합256(분리)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3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공동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지적 능력이 낮고 가출한 청소년 AF(18세, 여)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며 2015. 5. 10.부터 6. 20.경까지 창원, 김해, 부산 일대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 'S'를 이용해 성매수남을 구해 AF의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 'S'를 이용한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것을 노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AD, AE과 함께 청소년인 AF(여, 18세)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AF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와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은 AF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AD, AE은 A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 A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10. 오후 불상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이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