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지적장애 피고인의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피해자와 대파 수확 작업을 하며 알게 됨.
  • 2016. 4. 2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껴안고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2016. 4. 2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볼에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지려다 뿌리치자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4

사건
2016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3세)와 부산 소재 대파농장에서 함께 파 수확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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