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전물류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주식회사 한진이 피해자 회사에 수출용 열차 운송 업무를 하도급 주자, 과적차량 단속을 핑계로 피해자 회사의 열차 운송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음.
2015. 6. 26.경부터 F 정문 앞 삼거리 부근에 화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7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유도윤(기소),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E지회장이 고, 피고인 B은 같은 E지회 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이전물류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식회사 한진이 F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열차의 운송 업무를 주로 피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