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고, 시가 17,677,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장비를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E로부터 시가 5,560,038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2,7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8. 8.경 피해자 B에게 D 사무실에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17,677,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24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7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에 생활폐기물 재생설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2,7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