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4323 판결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죄명:공연음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압수물 몰수 처분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1.까지 대구 및 구미, 김천 지역 커피숍 6곳에 남성 성기 모형 보형물을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10분간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님.
이로 인해 일부 목격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복장에 대해 다양한 진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23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 공연 음란)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0.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성기 부위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 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4: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6:00경 경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