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단415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상해 사건에서 합의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주장은 합의서의 문언, 작성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9. 10:3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가음정주민센터 앞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의 발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재차 자전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조미경(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가음정주민센터' 앞 다리 위를 가음정소방서 쪽에서 엘지전자사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을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재차 자전거로 충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