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4.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피해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싼타모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두 차례 충격함.
    •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561,99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6. 6. 15. *혈중알콜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

사건
2016고단3945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42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고단21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미경, 장일희, 이종찬(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945]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18:30경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진례 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위 싼타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싼타모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후방에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싼타모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싼타모 승용차를 앞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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