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경영담당자임.
  •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 외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5,67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함.
  •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 외 1명의 임금 합계 6,200,000원을 ...

사건
2016고단3893, 4464(병합), 2017고단64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락, 유도윤, 조미경(각 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8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 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6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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