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8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 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6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