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단3755]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C에 있는 피해자 D교육청이 운영하는 E도서관에 이르러 도서관 2층 일반열람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D교육청 소속 공무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기열전 1' 등 책 2권을 미리준비한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