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사고 야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우측 견갑골 경부골절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도주 중 추격하던 E의 차량과 두 차례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26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롯데마트 김해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