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물 매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배임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0.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CNC 자동선반기계 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채무 완제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할 임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양도담보물인 공작기계 5대를 H에게 1억 4,3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E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사건
2016고단3168, 4428(병합)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박수,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68] 피고인은 2014. 5. 20. 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 자동선반기 계 등 공작기계 5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공작기계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