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경합범 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5. 9.까지 피해자 F에게 외환 딜러를 사칭, 고수익을 미끼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해자 J에게 외환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함.
  • 법원...

사건
2016고단309, 26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용도, 박형수(기소),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2009. 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외환 딜러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면 외환 투자를 해서 한 달에 5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