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5. 9.까지 피해자 F에게 외환 딜러를 사칭, 고수익을 미끼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해자 J에게 외환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함.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 26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용도, 박형수(기소),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2009. 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외환 딜러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면 외환 투자를 해서 한 달에 5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