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6에 있는 상북사거리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허앤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