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6 상북사거리에서 도계광장 방면에서 허앤리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사건
2016고단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6에 있는 상북사거리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허앤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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