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30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내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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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세윤(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내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8. 20. 00:48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