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김해시 상가건물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제의를 받음.
  •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손님 안내, 대금 수령 역할을, C은 업소 임차, 휴대전화 조달, 여성 모집, 인터넷 광고,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2016. 8. ...

사건
2016고단2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6고단2958(병합)(분리)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6고단2830)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업소를 임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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