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2016고단2830)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C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업소를 임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