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9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5. 8. 27.까지 생산직 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66,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7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4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