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6고단2597,2016고단3449(병합),2017고단1667(병합),2017고단356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함.
  • 2016고단2597: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73,572,125원 미지급함.
  • 2016고단3449: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113,799,939원 미지급함.
  • 2017고단1667: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24,918,489원 미지급함.
  • **2017고단356...

사건
2016고단2597, 2016고단3449(병합), 2017고단1667(병합), 2017고단356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락, 박지훈, 조미경, 이호재(기소), 김승우,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9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5. 8. 27.까지 생산직 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66,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7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4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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